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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 시 지원금은 어떻게 될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고용 유지 기간 중 청년이 권고사직(비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고사직 시 지원금 처리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권고사직 발생 시 처리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중 청년이 권고사직(비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처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고용 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라도,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고용 유지 기간(6개월 이상)을 충족한 경우: 청년이 6개월 이상 고용된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면 그 기간까지의 비례분은 산정되어 일부 지원금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한 경우 8개월치 월 최대 60만 원의 비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운영기관 심사 후 확정됩니다.
- 2년차 근속 지원금(480만 원)은 불가: 퇴사로 인해 2년 근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2년차 일시 지급금(480만 원)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 유의사항
- 권고사직 여부는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따라 판단됩니다.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금 환수 또는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기 지급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보고하거나 고용유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문의처
운영기관에 퇴사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 관련 이직 사유 확인서류(이직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운영기관 담당자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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