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중도인출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 (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퇴직연금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1-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2-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3-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먼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퇴직금 계산법(D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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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30일*(총 근무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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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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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건 3개월간 받은 총 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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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뿐만 아니라 상여금,수당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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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900만원/92일=하루 평균임금 9만 7,8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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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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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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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00만원/30일 하루 통상임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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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적용(근로자의 불이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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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은 재직 중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법정 사유에 따른 담보대출이 가능하긴하지만
중도인출을 위해서 DC형으로 전환해야되는 수고스러움이발생합니다.
그러나 DC형에서 다시 DB형으로는 전환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DB → DC 전환가능
DC → DB 전환불가

두번째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는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퇴직금 계산법(D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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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임금총액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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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에는 조건이 있어요.
1.무주택자일 때, 집을 사거나 전세 보증금이 필요할 경우
-집 매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구입할 때
-전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 집을 구매하지는 않지만, 전세를 구할 때 전세금을 내야할 때
※ 주의 : 위 경우 1번, 즉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1번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2.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주거시설이 피해 입은 경우 : 재난으로 인한 주거시설 유실 or 반파
-가족이 실종된 경우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재난으로 인해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3.긴급한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부담 :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큰 병에 걸려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그 비용이 본인의 연간 임금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4.채무 문제로 인출해야 할 때
-파산 또는 개인회생 : 만약 퇴직연금을 중간에 대출 담보로 사용했거나, 채무 문제가 생겨 파산을 하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받게 되면 퇴직연금에서 인출 가능
5.대출상환이 필요한 경우
-대출연체 : 퇴직연금 담보로 대출 받았을 경우,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해 연체가 생기면 그 대출 상환을 위해 중도인출 가능

세번째로 개인형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근로자/ 퇴직자이며,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또는 퇴사 후 일시금 수령 두가지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