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도 가능! 우선지원대상기업 조건 간단 정리
소규모 기업도 가능! 우선지원대상기업 조건 간단 정리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지원대상기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조건과 확인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업은 정부의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2.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산업별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500인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300인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등: 200인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
상시근로자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조업 개월 수로 나눈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0.5명으로 산정하며, 60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예외 인정 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기준 초과 후 최대 3년간 자격 유지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되어도 최대 5년간 자격 유지 가능
4.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조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메뉴에서 확인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산정하며, 60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Q2.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안정 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3.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 별도의 신청 없이도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기업 규모가 변경되어 대상 여부가 바뀌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Q4.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받은 후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Q5.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Q6.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조업 개월 수로 나눈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제도는 소규모 기업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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